안녕하세요. 나랏돈 잘 챙겨주는 순댕입니다.
올해 2023년부터 새로 변경된 근로 장려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신청하는 법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꼭 정독하시고 혜택받으세요!
1. 근로 장려금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2023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 지급기준 및 신청 자격은 총 3가지입니다. 보시고 자격요건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1) 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혼자 사는 가구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족손 중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 배우자제외)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만약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 자녀에 넣어서 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같은 주소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기존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총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지만 올해 2023년에는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
재산 합계액이 1.7억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100% 지급 가능 2.4억 미만 50% 감액
3)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1), 2)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반기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반기신청이란?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만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
쉽게 말해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2) 정기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4.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1) ARS 전화 (보이는 / 음성)
(1)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544-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 개별 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3)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 인증번호 생략 가능
2) 손택스 (모바일 앱) -> 앱 다운로드 필수!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3) 홈택스 (www.hometex.go.kr)
(1)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국세청 홈텍스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전화 -> 신청 대행 요청 (정기 신청 기간 5월 / 반기 신청기간 (3월,9월)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 방법
1) 손택스 (모바일 앱) -> 앱 다운로드 필수! - 위에 사진 참조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서 작성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2) 홈택스 (www.hometex.go.kr) - 위에 사진 참조
국세청 홈텍스(www.hometex.go.kr)로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 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자세금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 접수)
신청 서식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2023 근로 장려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지급 급액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 포스팅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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